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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0:46 경 서귀포시 516 로에 있는 CU 편의점 제주 516로 점 앞에서부터 같은 로 133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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