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2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5. 15:30 경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제주 컨트리클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후에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가 14 차례에 이른다( 그 중 징역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