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5. 22:25 경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D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고인이 2016년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