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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2:50 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상호 불상 중식당부터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제주 미래 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사실혼 배우자가 희귀 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물, 상담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1년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을 포함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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