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피해자 D(여, 11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올려놓은 “나랑 같이 살 분 와주세용~사랑해요(데리러 올수 있는 분만용)”라는 글을 보고 서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후,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저녁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로 부산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1. 02:00경에 원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만나지 못하였다가, 같은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난 후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주거지에 남겨 놓고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저녁에 퇴근하여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2012. 3. 21. 21:00경 가출신고 된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관 등이 주거지에 찾아올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부산 번지불상 소재 무인모텔(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출입이 가능한 모텔) 호실불상 방안으로 데려가 함께 샤워를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채팅방) 및 이에 첨부된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메일) 및 이에 첨부된 메일 내용 사본
1. 핸드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