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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6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1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 16.경 네이버 카페 ‘D’를 통하여 가출소녀인 피해자 E(여, 15세)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같이 지낼 방을 구할 때까지 조건만남을 하고, 방을 구하게 되면 오빠가 먹여 살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일주일간 조건만남으로 번 돈 16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사라졌다.

그 후 2012. 2. 14.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여 번 돈으로 임차한 인천 부평구 F 원룸 208호에서 3명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상대방 남자를 물색한 후 상대방 남자들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약속장소를 정하였고, 피해자는 인천 부평구 G역 인근 모텔에서 상대방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2012. 3. 중순경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도망치다 걸리면 죽는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거부할 때마다 피해자를 눕혀놓고 배위에 올라타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배를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씨발년, 눈빛 봐, 도망가다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방 남성과 1회 10만 원을 조건으로 총 40~50회 가량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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