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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4.26 2019고단88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B(여, 42세)을 알게 된 후, 2017년경 B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집에서 못살겠으니 데려 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 있는 ‘양리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하룻밤을 재우고, 이튿날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에 데려가 일을 하게 한 후, 다시 위 B을 동해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주거지에 데려가 2018. 9. 17. 08:00경 경찰관이 실종신고 된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7.경 삼척시 H에 있는 B의 주거지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장애인등록 취소원’을 B에게 제시한 후, 지적장애 2급으로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며, 위 취소원이 어떠한 내용의 문서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B에게 ‘이걸 써야지 내가 처벌 받지 않는다’, ‘이름만 쓰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미리 준비해 온 다른 종이에 B이 쓸 내용을 기재하고 ‘이대로 똑같이 쓰면 된다’고 하여, B으로 하여금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삼척시 J’, 보호자란에 ‘K’, 보호자와의 관계 란에 ‘배우자’, 장애종별 란에 ‘정신지체’, 등급란에 ‘2급’, 취소사유 란에 '정상생활 가능',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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