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경 C에서 지적 장애 1 급 이자 지체장애 2 급인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의사 표현 능력도 떨어지는 점을 인지하고, 2015. 8.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주면서 전화 하라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가 전화하자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약 1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2016. 1. 경 같은 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후 각 1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여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 별표 1] ‘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 ’에 의하면, 지적 장애인 등급은 제 1, 2, 3 급으로 나뉘는데 그중 1 급은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을 말한다.
이고,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