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4.경 네이버 지식마당에 피해자 C(여, 14세)이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자신이 쇼핑몰 사장이라면서 알바를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말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역에서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고는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피해자를 기다리게 한 뒤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내지 9.경 대구 중구 F 소재 G병원 7층-8층 사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것을 학교에 알리겠다, 학교에 찾아가겠다, 친구들에게 소문내겠다”고 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화장실 타일 바닥에 눕혀놓고 옷과 스타킹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2항과 같이 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진짜 한번만 믿어라, 아무 짓도 안한다, 내가 하면 신고해도 아무 말 안할게”라고 하며 안심시킨 뒤 대구 서구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가슴 한번만 만지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내지 6.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위 2항과 같이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