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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2048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공사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2017. 2. 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2017. 2.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비품, 잡자재 및 동산이전품 일체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11. 13.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8. 11. 13.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법리는 집합건물과 별개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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