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392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J 일원 44,457.90㎡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5.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 건물의 각 해당 부지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아래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2018. 1.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B, C은 해당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 건물이고, 별지11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K(1997. 8. 29. 사망)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인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그 배우자인 망 L와 자녀들 피고 E, F, G, H, I이 공동상속하였다가 망 L가 2005. 6.경 사망하여 현재는 피고 E, F, G, H, I이 공동으로 위 미등기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11. 29.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피고들은 위 수용재결 전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의 인상 및 누락된 물건의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마.

원고는 2018. 1. 18.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