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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나602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공사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2018. 11.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8. 11.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11. 13.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8. 11. 9. 보상금을 전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원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들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법리는 집합건물과 별개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적인 협의매수, 강제수용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수용하였고, 이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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