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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774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장은 2006. 3. 13.경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창원시 성산구 B 내지 C 일원 68,240㎡에 대하여 D지구(이하 ‘D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창원시 고시 E). 나.

창원시장은 2013. 1.경 D지구의 지장물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13. 3. 6.경 D지구에 속하는 토지들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한 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

다. 창원시장은 2013. 10. 21.경 위 D지구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2014. 12. 31.로 한 D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1. 6.경 위와 같이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 수용재결에 따라 2014. 4. 14. 237,398,5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경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10. 22. 증액된 5,377,6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4. 4. 15. 수용의 개시에 따라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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