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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049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설치공사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7. 3.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 4.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비품, 잡자재 및 동산 이전품 일체(이하 ‘이 사건 비품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비품 등을 포함한 물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11. 13.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 피고 B에 대한 보상금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18. 11. 9.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소유권 취득 무효 주장 원고는 관련 안전진단결과를 E등급으로 불법으로 조작하였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등으로 시장 정비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이를 낭비하고 피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통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2) 피고 B의 유치권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하였고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을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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