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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73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장은 2006. 3. 13.경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창원시 성산구 B 내지 C 일원 68,240㎡에 대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이하 ‘D자연재해 위험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창원시 고시 E). 나.

창원시장은 2013. 1.경 D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장물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13. 3. 6.경 D자연재해 위험지구에 속하는 토지들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한 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

다. 창원시장은 2013. 10. 21.경 위와 같이 지정된 D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2014. 12. 31.로 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였고, 위와 같이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창원시장은 2014. 1. 6.경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 수용재결에 따라 2014. 4. 15. 225,437,61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경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10. 22. 증액된 4,505,72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4. 4. 15. 수용의 개시에 따라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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