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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5696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758,567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8.부터, 2,560,758...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 1) 피고는 2010. 9. 30. B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아 2010. 12. 14.경 피고와 총 계약금액은 69,9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총공사기간은 2010. 12. 14.부터 2013. 8. 13.까지로 정하여 총괄공사도급계약(이하 ‘총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사기간을 2010. 12. 14.부터 2011. 12. 13.까지로 정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4. 3.부터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 및 원고의 조정 신청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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