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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541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5,675.52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7. 2. 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5. 피고가 원고에게 캄보디아 캄퐁참주 밧티에이 병원 역량강화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898,500 달러,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최대 1,000분의 1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신축본관 부분준공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 위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을 1,993,800 달러로, 계약기간을 2012. 12. 25.부터 2014. 7. 9.까지로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2014. 9. 19. 2차로 공사기간은 변경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2,280,400 달러로 변경(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 완공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4. 10. 14. 준공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중 2,061,481.60 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최초 준공기일은 2014. 4. 24.(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이었으나, 피고가 공사감독관(CM)으로 선임한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이하 ‘토펙’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변경된 설계에 따라 증가된 공사규모 및 캄보디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공사지연 등을 고려하여 총 160일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76일의 공사기간 연장만을 인정하여 준공기일을 2014. 7. 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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