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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9]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6. 04:31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 세) 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전봇대 옆에 세워 져 있던 넉가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4:5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행패를 그만 부리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G이 순찰차 우측 앞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순간 순찰차 우측 앞문을 발로 2회 세게 걷어 차 위 G의 오른쪽 허벅지가 차량 문틈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65] 피고인은 2015. 12. 3. 03:00 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16 세), K(16 세 )를 불러 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바닥과 탁자에 머리를 박게 하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식당 밖으로 나오라 고 한 다음 피해자 J에게 커피를 뽑아 오라고 해 커피를 피해자 J의 얼굴에 뱉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피해자들이 숙박하는 M 건물 309호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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