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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단4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 04:50경 부산 남구 E 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F(1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주먹으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19세)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그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D은 누워있는 위 F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밟고 걷어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올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툰 이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 F과 다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점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F을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F의 손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18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J을 F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는 J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 J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 I,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D, C,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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