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피해자 D(여, 12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상습으로, 2011.경부터 2014. 4.경까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1.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 C의 얼굴에 뿌리고, 귀신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각각 때리고, 버스를 놓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차고,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보이냐고 물었으나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팔, 다리 등을 때리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에게 '귀신이 밖에 있는데 병속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온몸을 찍고, “몸속에 있는 귀신을 빼내야한다”고 말하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들의 명치를 누르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고,
2.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들어오려면 손을 들거나 머리를 박아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30분간 머리박기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납득할 수 없는 지시에 따를 수 없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강가에서 홀로 잠을 자고 맨발로 다음날 학교에 출석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약 90분 이상 잠들지 못하게 하면서 귀신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