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22. 02:00경 제주시 G 지하 1층에 있는 ‘H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C가 I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J(38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홀 쪽으로 나온 피해자 K(26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A룸에서 나오면서 K이 C를 바닥에 쓰러뜨려 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K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A을 따라 밖으로 나오면서 J이 A을 제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J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K,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들을 K, J에게 던지거나 술병으로 K, J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L(여, 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손으로 L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L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고, 피고인들이 J을 때리는 사이를 틈타 그곳 카운터 쪽으로 간 K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양주병을 꺼내어 K을 따라간 C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카운터로 따라 나와 주먹과 발로 K의 온몸을 때리고, K이 계단을 통해 밖으로 달아나자 피고인들은 K을 따라 나가 위 건물 1층에서 주먹과 발로 K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