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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6 2013고정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은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은 벌금 700,000원, 피고인 D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4. 22:10경 평택시 H에 있는 'I' 라이브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42세)이 "야 니네만 노래 부르냐"면서 탁자에 탬버린을 던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K(49세)의 멱살을 잡고 위 K을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팔을 잡고 때렸으며, 피고인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J, K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J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증인 L,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피해자 K을 폭행하는데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 K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있던 병따개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L(여, 41세)가 피고인들 중 일부로부터 다리를 걷어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

각 피고인별 폭행행위 태양은 공소사실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이를 정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는 않기로 한다. .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K, L를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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