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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4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 13:24경 광주 북구 C마을 앞 삼거리 도로 및 2015. 12. 20. 09:39경 광주 광산구 D상가입구 앞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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