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7. 5. 08:43경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19.6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0. 7. 5. 08:43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19.6km 2 2010. 9. 5. 16:14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25번 국도 3 2011. 4. 10. 09:47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경운대 생활관 앞 4 2011. 6. 6. 07:49 경부고속도로 101.1km 5 2011. 10. 2. 13:36 중부내륙 간 고속도로 198.5km 6 2011. 11. 20. 14:24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하장1교 앞 7 2012. 2. 2. 12:57 대구시 북구 금호동 베네딕수녀원 앞 삼거리 8 2012. 4. 8. 17:17 구미시 C에 있는 D 앞 9 2012. 7. 8. 14:43 칠곡군 E에 있는 F모텔 앞 10 2012. 9. 23. 17:21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25번 국도 11 2012. 11. 18. 14:15 구미시 G에 있는 H휴게소 앞
2. 피고인은 I 공소장에는 ‘B’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산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8. 22:57경 영천시 금호읍 대경로(봉죽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