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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1, 82, 144 내지 155, 159, 161 내지 163, 16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 알선 등을 내세워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C’와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할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거나 그들이 해외 발신한 전화번호가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E빌딩 3층 F G호 등 다수의 사무실에서 통신중계기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고 여기에 AY 등 타인 명의로 AZ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된 유심칩 18개를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 600만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로 된 W은행 계좌(BC)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9.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6,929,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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