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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B건물’ C호 및 ‘D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위 ‘B건물’ C호에서 VOIP게이트웨이와 공유기 등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유심칩을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직접 구입한 컴퓨터에 위 게이트웨이와 공유기 등을 연결하고,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한 후 그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통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발신하면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침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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