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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5. 10.경 인천 부평구 Y, Z호에, 2019. 5. 13.경 인천 부평구 AA, AB호에, 2019. 5. 13.경 인천 부평구 AC, AD호에 각각 ‘VoIP Gateway' 장비를 설치하여 2019. 5. 20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송신인의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위 각 발신번호 변작사무실을 관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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