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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717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3.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가 ‘C’로 조작된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5.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통신사업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경 고향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집에서 하는 간단한 통신사업이 있는데, 해보겠느냐’라고 제안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10.경부터 2019. 9. 6.경까지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및 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2대, 노트북 1대, 인터넷 케이블, 유심칩 수십여 개 등의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설치하고,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수시로 바꿔 삽입하고 기기를 가동하여,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측에서 발신한 전화의 발신번호가 위 유심칩에 등록된 C 등 다른 전화번호로 조작되어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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