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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7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신장비를 보내줄 테니 기계를 받아서 유심칩을 꽂고 안테나를 설치하는 일을 하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15.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로 배송한 VoIP Gateway 등 통신장비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설치하고, 2019. 9. 16.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보내온 안테나와 유심칩 13개를 수령하였다.

1. 발신번호표시변작,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에 ‘D’ 번호와 연결된 유심 등 유심칩 13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위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D’ 등으로 표시되게 하고,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삽입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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