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28,251,030원의 부과처분 중 706,492,633원 본세 39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명의신탁의 경위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0. 6. 27. 설립되었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04년경 일본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 91,301주를 1주당 11,041원에 양수하면서, 그중 27,643주(지분율 20%)를 소외 회사의 재무팀장이던 원고에게, 41,465주(지분율 30%)를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이던 F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소외 회사의 2004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주) 지분율(%) 양수(주) 양도(주) 주식수(주) 지분율(%) E 69,108 50 69,108 0 D 46,915 33.94 22,193 69,108 50 G 22,193 16.06 22,193 F 41,465 41,465 30 원고 27,643 27,643 20 합계 138,216 100 138,216 100
나. 유상증자의 경위 소외 회사는 2005. 12. 28. 합계 60,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율인 20%에 상당하는 12,000주(발행가 주당 24,94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원고 명의로 배정됨으로써 원고 명의로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은 39,643주(=종전 명의신탁 주식 27,643주 유상증자 12,000주)에 이르게 되었다.
다.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7년 1월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 주식 39,643주를 D에게 모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0년 8월경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의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으로 조사 종결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8월경 강서세무서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소외 회사 주식 39,643주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