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331,228원 및 그 중 186,455,592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3. 피고에게 평택시 C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3. 19.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10. 12. 주식회사 D과 공사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기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고, 2017. 11. 21. 주식회사 D에게 기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이 지급받은 위 선급금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승계하기로 하였고, 기존 도급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기산일 당시의 잔여공사금액을 기준으로 1/1000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1. 50,000,000원, 2018. 7. 2. 50,000,000원을 각 선급금으로 추가 지급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총액은 300,000,000원(= 2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마. 피고에 의해 진행되던 이 사건 공사는 2018. 10. 2.경 중단되었고, 이때를 기준으로 한 기성공사대금은 113,544,408원이며, 기성고 비율은 약 8.4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8. 12.경 합의해제 이 사건 소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