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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90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7.부터 2019. 5. 31.까지...

이유

... 공사도급 계약을, 2017. 8. 14. F(2,100kw급)와 G(1,100kw급) 각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 계약을, 2018. 2. 28. E 태양광발전소(3,600kw급) 공사도급 계약(이하 D, F, G, E 각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H로부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금 및 착수금을 지급받았다.

계약금수령일 공사명 수령액(원) 2017. 6. 1. D 태양광발전소 100,000,000 2017. 7. 18. E 태양광발전소 100,000,000 2017. 8. 14. F 태양광발전소 100,000,000 2017. 8. 14. G 태양광발전소 100,000,000 2018. 2. 26. E 태양광발전소(착수금) 50,000,000

마. 원고는 피고가 H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각 계약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약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12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 60%}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계약금 반환 1) 피고는 2018. 3. 26. H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중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날 H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대금지급변경과 관련한 조항이 없고, 양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계약서를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변경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피고는 2018. 3. 27. H에게 재차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H는 2018.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3조(계약해지)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8. 4. 1. H에게 H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착수금 합계 450,000,000원에서 투입비를 정산한 합계 255,680,000원(부가세 포함)을 공제한 후 19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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