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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19나90555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3. 착공 년월일 2018. 6. 4. 준공 년월일 2018. 8. 16. 5. 계약금액 22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10. 계약 특이사항 * 계약 내역서( 수량 )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공한 부분, 기존 남아 있는 자재는 건축주와 시공자 상호 간 확인( 사진, 정산 확인 서류 첨부) 후 정산한다.

* 계약 내역서 외 발생( 변경) 되는 사항은 건축주의 서면 동의 하에 시공하고 설계변경을 한다( 추가 시공 금액을 청구한다). 나. 원고는 2018. 6. 경 피고와 안성시 E 지상 상가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7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감축하는 합의를 하였다.

일부 설계변경금액 포함: 50,000,000원 중 건축주 직불금액을 제외하고 정산금액을 하수급자 C 회사 A에게 지불하고 C 회사 A은 외주업체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를 어겼을 시 C 회사 A은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이며, 원사업자 (D )에게 일체 책임 배상이 없음을 C 회사 A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C 정산금액 21,900,000원 이것으로 모든 채무관계는 종결되며 차후 C 및 외주업체의 채 불 및 채무 이행의 모든 부분은 C 회사 A이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9. 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 자재비, 노무비 직불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2018. 7. 6. 2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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