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나54961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경 피고와 사이에 경북 울주군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75,000,000원, 공사기간 2014년 6월 1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 이하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6. 16. 50,000,000원, 2014. 7. 2. 70,000,000원, 2014. 7. 15. 50,000,000원, 2014. 8. 5. 4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350,000,000원, 부가세 35,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6. 43,000,000원, 2014. 11. 12. 30,000,000원, 2014. 11. 13. 30,000,000원, 2015. 1. 20. 2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차 도급계약에 따른 275,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6. 16.부터 2014. 8. 5.경까지 220,000,000원을 지급한데다가 하청업체 등에게 131,848,204원을 직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351,848,204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76,848,20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과 직불된 돈 합계액에 가까운 35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견적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려면 위 350,000,000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