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5나201784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16,913,108원 및 그중 486,719,413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주식회사 한울종합건설(이하 ‘한울종건’이라 한다

) 사이의 도급계약 및 한울종건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가) 피고는 한울종건과, 경기 가평군 하면(이후 조종면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마일리 102-2 일대 토지 지상 작은예수회 유료양로시설(이하 ‘이 사건 양로원’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해당 순번의 도급을 그 순번에 따라 ‘제 도급’이라 하고, 전체를 가리켜 ‘이 사건 각 도급’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계약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

비고 1 2009. 4. 1. 이 사건 신축공사(건축) 도급계약 2009. 3. 20.부터 2009. 10. 31.까지 3,600,000,000원 2 2009. 7. 1. 이 사건 신축공사(전기, 설비) 도급계약 2009. 7. 1.부터 2009. 10. 30.까지 1,485,000,000원 2009. 10. 순번 1, 2 도급계약의 통합 변경계약 2009. 3. 20.부터 2010. 4. 30.까지 6,455,000,000원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3 2010. 5. 이 사건 토목공사 도급계약 2010. 5. 1.부터 2010. 5. 30.까지 390,000,000원 계 6,845,000,000원 나) 한울종건은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토목공사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해당 순번의 하도급을 그 순번에 따라 ‘제 하도급’이라 하고, 제2 하도급은 제1 하도급을 포함하므로 통틀어 ‘제1, 2 하도급’이라 하며, 하도급 전체를 가리켜 ‘이 사건 각 하도급’이라 한다

. 순번 계약일 계약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비고 1 2009. 10. 7.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2009. 10. 7.부터 2009. 11. 20.까지 451,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