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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17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해 적시한 사실들은 진실한 사실이고, 일부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상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언론보도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것은 G으로서 공적 지위에 있는 H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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