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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44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건축하려고 하던 연구소( 이하 ‘ 이 사건 연구소’ 라 한다 )에 관하여 I에 기고한 글(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은 피고인 등이 거주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 사건 기사 중 ‘ 현 H F 시장이 2014. 6. 이 사건 연구소의 용도를 산업시설로 변경해 주었다’ 라는 부분 등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연구소가 일반 공장처럼 폐수 배출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산업시설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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