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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5노45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아니하였고, 가사 위 유인물의 문안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행동, 유인물의 전체적인 취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였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총무였던

F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자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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