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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10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1 인 시위 당시 적시한 내용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1 인 시위 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대기업의 행태를 지적하여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 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 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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