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36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피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용업자는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4. 2.까지 위 장소에서 15㎡ 규모의 영업장에 간이침대 1조, 피부미용에 필요한 재료와 미용기구 및 문신시술용 기기, 1회용 멸균침(니들), 바늘,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여성 10명을 상대로 ‘반영구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1인당 10만 원의 요금을 받는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나.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