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91>
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반영구화장 및 네일아트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3.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문신시술용 기계, 문신용 펜, 색소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바늘을 부착한 펜을 이용하여 속눈썹 부위와 눈썹 부위 표피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및 눈썹 화장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시술대상자 총 645명을 대상으로 645회에 걸쳐 문신 시술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4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386>
2.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 2층 226, 227호에 있는 ‘G’에서 반영구 문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10.경 위 ‘G’에서 문신시술용 기계, 문신용 펜, 색소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 H에게 문신할 눈썹 부위를 연필로 모양을 잡아 그리고, 마취크림을 바른 후 바늘에 색소를 묻혀 그려놓은 모양대로 눈썹 부위 표피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10. 1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인터넷 블로그 광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내지 7, 12, 14 내지 16, 20, 24 내지 30, 41, 44번) <2015고단438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