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10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피부)을 하는 사람이다.
미용업자는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113㎡ 규모의 영업장에 간이침대 3조, 피부미용에 필요한 재료와 미용기구 및 문신시술용 기기, 일회용 멸균침(니들), 바늘,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 월 3~4명을 상대로 ‘반영구눈썹’ 문신을 시술을 해주고 그 대금으로 1인당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