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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05 2019고단16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5. 2.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국소마취제, 색소, 눈썹 문신용 바늘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식당을 찾은 D의 눈꺼풀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색소를 묻힌 바늘을 문신 기계에 끼워 눈썹 부위에 색소를 침착시키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하고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곳을 찾은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눈썹 문신과 속눈썹 문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무면허의료행위)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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