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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2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4. 27. 피해자 B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고, 2019. 1. 10. 피해자 C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19. 1. 16.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B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이 홀에 있던 직원(이모)들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에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B나 직원들의 기억이 사건 당일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도 무전취직에 대한 기재만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C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2019. 1. 16.자 범행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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