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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19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6월 및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각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각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각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만을 들어 위 각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각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18:00~19:00경 서울 중구 AH 피해자 C 운영의 A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좀 먹게 소주값을 좀 달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간다 가, 좆같은 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좆같은 년아 내 참 더러워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AI에서,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소주 값을 달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좆 같은 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개 같은 년아 다시는 내가 오지 않는다, 독한년, 야 이 년아 잘 사는지 내가 지켜 볼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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