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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95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체포되기 전에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고기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 그램 수 확인해라. 이 씹할 새끼가 어디서 사기 치냐. 사기 저울 가지고 왔냐.”라고 욕설하면서 접시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임마, 배만 나와서 덩치 크면 다냐. 자신 있나, 밖으로 나갈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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