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3.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에게 “야, 이 년들아,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3.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의정부시 F 소재 ‘G’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이리 와 봐라, 미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3.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의정부시 I 소재 ‘J’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과 손님들에게 “씹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음식을 나르던 여종업원에게 “야, 이리 와서 술이나 따라 봐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주병과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이 놈의 식당을 다 엎어버린다,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