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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나569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원고의 부친 C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4. 6.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14년 제953호로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55,000,000원, 지연손해금율 15%, 변제기 2014. 10. 31.까지로 하는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C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1, 2, 3, 6, 7호증, 을 1,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일부 증언과 제1심법원의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당심법원의 수원시 영통구 D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고를 비롯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 명의를 사용해 온 사실, C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C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한 사실, C는 위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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