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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4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3. 5....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11. 아래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이에 기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 11. 11. 작성 증서 2016년 제245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이 발행인 겸 발행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액면금 : 1억 8,000만 원 발행인 : ① D ② E ③ A(원고) 수취인 : 주식회사 B(피고) 발행일 : 2016. 11. 11. 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 각 서울특별시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1. 초순경 근무하던 직장의 경영자인 D으로부터 급여신고와 관련한 세무처리 등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그 목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는 권한 없는 사람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D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제1항의 부합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1978년생의 여성으로서 약 8년 전부터 D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일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D이 사업자로 등록된 ‘F’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주류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F’에 주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2016. 11.경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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