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네이버스가 2009. 5. 7. 작성한 증서 2009년 제16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7. 공증인가 법무법인 네이버스에,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와 C(원고의 아버지이다)로 하여 채권자 겸 채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채권자는 2008. 11. 11. 채무자들에게 변제기를 2009. 5. 11.까지,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2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네이버스는 같은 날 증서 2009년 제163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점에 관한 증명서류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가 2009. 2. 17.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부친인 C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C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과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